정부 조달사업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와 조달청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제회에서 ‘조달사업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금청구·퇴직공제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공사와 서울·부산·대전·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의결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이 공포되면 1년 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송인회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설현장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조해 전자카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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