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21일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도록 해 파업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한 두 장관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방부·국토부 협조를 받아 노조의 2009년·2013년·2016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72시간 동한 한 파업에는 병력 329명이, 20일부터 시작한 파업에는 326명이 투입됐다.

노조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 군 병력의 파업현장 투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노조 파업 당시 병력 투입과 관련해 노조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철도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사회재난이라거나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군 인력 지원 결정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노조를 대리한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또다시 국방부와 국토부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노조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고,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한 국토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군 병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다.

코레일측은 "(3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법원은 철도노조 파업이 사회적 재난상황인가에 의문을 표하기는 했지만 군 인력 파견이 불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손해배상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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