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가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의료서비스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12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사측이 보건의료노조와 1년 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전국의료서비스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일화 절차와 교섭을 요구하면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성남시민대책위원회에도 날을 세웠다. 지부는 “성남시민대책위가 의료원측에 보건의료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의료원에서 개별교섭을 진행했을 때 야기되는 막대한 교섭비용과 노노 간·노사 간 마찰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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