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들이 농산물 등을 선별·세척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저지를 위한 농·축·수·임업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정의당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약 노동계층의 노동기본권이 극단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전국협동조합노조·NH농협중앙회노조·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 산하 NH농협지부·수협중앙회지부·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꾸려졌다. 오 의원은 지난달 18일 근기법상 노동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농협·축협·수협 등에 소속돼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세척·건조·포장을 하는 노동자를 제외 대상으로 적시했다. 오 의원은 “농·수산물 등의 수확 후 활동인 선별·건조·가공은 특정 계절·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돼 단기간에 노동시간이 집약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는 하루 8시간 노동 원칙이 사라진다. 1주일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도 사라진다.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 휴일·야간노동을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공대위는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1만1천500여명으로 추산했다.

김동혁 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은 "알량한 입법권한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든 근기법을 처참하게 개악하려는 시도"라며 "21세기에 노예제 부활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고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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