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여성 시간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전일제로 이동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시간제 노동자들이 임금과 복리후생·승진에서 전일제 노동자들과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간제 노동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4월부터 여성 시간제 노동자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여금·복리후생 전일제와 차별

권혜원 교수 발표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노동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을 전일제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2%가 정규직에 비해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시간제라서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26.9%였다.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수당은 19.7%만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35.3%는 “시간비례 원칙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시간제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답도 26.6%였다.

권 교수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 보편적 복리후생임금은 시간비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 작업장에서는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승진기회가 없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승진 기회를 제공하느냐’는 항목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79%나 됐다. 시간제 노동자의 업무역량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59.1%였다.

“모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해야”

‘근무시간 외 과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항목에 40.1%가 호응했다. 임금 만족도는 낮았다. ‘현재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9.7%에 그쳤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은 42.8%였다. 월 평균 200만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응답자도 88.9%였다. 응답자의 61.8%는 “다른 직장에서 전일제 정규직으로 취업할 기회가 있다면 해당 일자리로 이동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동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로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이 낮아 생계유지가 힘들어서’가 27.9%로 가장 많았다. ‘현재 직장 내에서 시간제 근무에서 전일제 근무로 전환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못하다”는 답이 86.7%나 나왔다.

권혜원 교수는 “시간제 노동자들 사이에 초과노동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제 노동의 일과 생활 균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와 관련한 법·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길게 일하고 싶지만 여건상 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제 노동자의 지위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막다른 일자리로 주변화돼 있는데 이는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은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며 여성은 생계 부양자가 아니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한국 사회 노동자들은 가족은 물론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으니 성별 분업의 수순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일·생활 균형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서는 안 되고, 모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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