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영업점을 운영하는 체인형 유통업체들이 노동시간 꺾기 혹은 조작을 통해 임금 18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월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체인형 유통업체 8개 기업을 수시근로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체인형 유통업체는 본사에서 전국 매장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인사·노무를 관리하는 특징을 보인다. 근로감독 대상은 의류·신발·화장품·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노동부는 일부 업체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시각 이전에 강제로 노동자를 퇴근시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근로시간 꺾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근로감독을 했다. 8개 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54건을 적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체불금액은 18억원이다.

위반 사항은 특정 기업에 집중됐다. 2개 기업 노동관계법 위반건수가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또 다른 2개 기업에서는 체불금액 18억원 중 16억원(88.9%)이 발생했다. 나머지 4곳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A사는 근무표에 따라 정해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 주고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6억6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B사는 노동자 683명의 연장·야간 노동시간을 조작해 수당 7천700만원을 떼먹었다. C사는 연장근로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수당이 2천100만원이었다. D사는 조기출근으로 발생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당 3천900만원을 체불했다.

5개 기업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식대와 복지포인트 1억5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노동시간 관리시스템이 없는 기업은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 노동자 차별처우를 막기 위해 인사·노무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수시근로감독도 하고 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개편된 근로감독 행정체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인 기획형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