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을 위해 신설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ex service새노조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는 사업주로서 독립성·독자성을 결여해 도로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우리를 기망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자회사 요금수납원 129명은 이날 현장 요금수납원을 대표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자회사를 상대로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이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이에 동의했다. 올해 7월부터 도로공사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도로공사 사장도, 자회사 사장도 이강래로 같고 자회사 요금수납원은 근무규정, 근로계약서, 임금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며 “자회사로 전환된 지금 모습은 회사 이름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 권리로 자회사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았다”며 “도로공사의 협박과 강요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알아볼 새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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