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심사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산업자본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를 위해 금융원칙 훼손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도 올해 5월 당정협의에서 비슷한 취지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1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완화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심사1소위는 21일 2차 회의를 연다. 참여연대는 이달 6일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기준 완화 추진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금융위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불법적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업권 전반의 규정 완화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 규제를 강화해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범죄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기 위해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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