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의원실
원청 사용주에게 사내하청 단체교섭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지회장 이성호)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공동사용자책임법' 입법청원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동사용자책임법 입법청원은 조선소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중대재해와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추진됐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을 포함해 울산지역 주민 986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입법청원을 소개한 김종훈 의원은 "올해 세계 수주량의 80%를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옴에도, 이곳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원청이 하청업체에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모든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공동사용자책임법은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단체교섭을 보장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청을 사용자에 포함해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계약상 하청업체지만 원청이 하청업체 기성금(도급대금)을 삭감하면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다. 지회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사용자로 돼 있으면 노조를 만들어도 하청업체 사장만 나설 뿐"이라며 "교섭장에 나온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이 도급대금을 안 올려 주면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지회장은 "원청에 공동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공동사용자책임법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공동사용자책임법을 도입해 원청인 재벌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의원발의로 수년간 상임위원회에 묵혔다가 폐기하지 말고 즉각 법제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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