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기관 내부 단기 성과주의를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기관이 공공성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사무금융노조·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같은 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DLF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은행 DLF 판매, 스포츠 토토 같아"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은행이 판매한 DLF를 ‘스포츠 토토’나 도박에 비유했다. 산업 발전에 무익할뿐더러 누구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독일국채 DLF 취급 금융회사의 6개월 기준 수수료는 4.93%다. 이 중 1.0%를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가져간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수익창출 여부를 가르는 외국 국채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행은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라며 “스포츠 토토가 그렇듯 DLF가 금융산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DLF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대표은행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다. 두 은행은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해 금융당국과 소비자 분쟁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대형로펌에 맞서 대항력을 키우려면 집단소송제가 필요한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증권에 대해서만 가능해 DLF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상품 판매중지 명령권 도입하자"

금융기관 내부 통제와 금융당국 개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이사회가 내부통제 최종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기관에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영국처럼 피해보상명령권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과도한 실적주의를 사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은행들이 각종 영업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해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그것이 불완전판매로 귀결됐다는 얘기다. 김호열 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금융 공공성보다 단기 성과주의·이윤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DLF 사태는 필연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의 준법성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훼손하는 경영을 막고, 성과기반 임금체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DLF 사태를 보면 허술한 은행 내부통제가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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