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와 공공연대노조·전국시설관리노조·전국KAC공항서비스노조는 12일 정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제정남 기자>
공항에서 일하는 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8일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로 소속을 옮겼지만 용역회사 때 노동조건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와 공공연대노조·전국시설관리노조·전국KAC공항서비스노조는 12일 정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공항공사 최저낙찰률로 자회사 처우개선 막아"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 용역노동자 4천250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7년 12월 임시자회사 KAC공항서비스를 설립했다. 소방·폭발물처리 업무를 맡은 노동자 300여명만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3천800여명은 자회사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천400여명이 자회사 KAC공항서비스로 옮겼다. 올해 연말 용역회사들과 계약이 만료하면 2020년 1월에 전환절차를 완료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회사 전환 이후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사와 KAC공항서비스는 용역회사 시절에 받던 상여금 400% 중 300%를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며 "공사가 KAC공항서비스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저낙찰률(87.995%)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우개선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후 임금이 용역회사 시절보다 후퇴하는 사례가 나타나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KAC공항서비스 소속으로 양양공항에서 미화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은 200만1천원인데, 용역회사에 속한 제주공항 미화원의 월 임금총액은 218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KAC공항서비스와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노조들은 기본급 6% 인상과 근속·가족수당 신설 및 명절휴가비 지급을 요구했다. KAC공항서비스는 공사와의 계약금액 인상분 3.9%와 자체 추가인상분 0.1%를 더한 기본급 4.0% 인상을 제시했다. 수당 신설을 포함한 추가 요구안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교섭은 6월께 결렬됐다.

"원청 상대 파업으로 처우개선 예산 확보할 것"

박문종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장은 "공사가 예산 책정을 앞세워 자회사 노동자들의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며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KAC공항서비스 뒤에 숨지 말고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C공항서비스를 3개 회사로 쪼개려는 공사 방침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공사는 보안·경비 분야를 맡는 기능별 자회사와 공항시설·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지역별(중부와 남부) 자회사 두 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회사 사장까지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통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제도개선, 용역업체 시절로 돌아가는 자회사 분할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KAC공항서비스에 대한 필수유지업무비율을 결정했다. 서울지노위가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회사를 상대로 필수유지업무비율을 결정한 사례는 있지만 공항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항 운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업무인 조류퇴치(75%)·탑승교(75%)·급유직(60%) 등에서 높은 비율로 결정됐다. 공항 이용객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업무를 하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비교적 쉬운 기계시설직(10%)·통신직(30%) 등은 비율이 낮았다. 건축·환경·순환버스·미화·주차·안내 업무는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을 결정하지 않았다. 0%라는 의미다. 0%인 업무를 제외한 필수유지업무비율은 51.5%다.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 909명 중 550~600명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