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간 합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되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연내에 입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및 공공부문 등 일부 분야에서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기위해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꾸준히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노사간 의견 차이가 워낙 심해 원칙적 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위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연내 입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와 협조해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노동부 내에 ‘근로시간 제도개선 기획단’을 설치,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을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 기획단은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근로기준국장 등이 포함되며 학계 및 언론계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일단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사정위에 조속한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 하반기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작업을 추진할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획단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는 이 밖에 시간외 근로 및 휴일 근로를 노사 자율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과 국제기준에 맞는 휴일·휴가제도 개선, 실제 사용하는 휴일 및 휴가를 늘려 실근로시간을 줄여나갈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앞서 김대중(金?中)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 5일 근무제는 필요하다”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주 5일 근무제는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부수적인 효과로 건전한 소비를 일으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이어 “주 2일 휴무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가 증대되면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근로자들은 자기 발전의 시간을 갖게 돼 노사 양측에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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