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자회사로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사가 취업규칙 변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10일 우체국시설관리단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에 따르면 관리단은 이달 1일부터 변경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관리단에는 지부와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노조가 있다. 시설관리단측은 두 노조와 임금·단체교섭을 하면서 개별교섭을 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 과반수노조가 어느 곳인지 모른다. 지부측은 "전체 직원 2천500여명 중 지부 조합원이 1천400여명으로 과반수노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단은 올해 6월께부터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했다. 10월 중순까지 전국 우체국 현장 1천여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끝에 변경을 결정했다. 관리단은 과반수노조가 없다고 보고 직원들에게 찬반을 물었다. 지부 관계자는 "과반수가 찬성할 때까지 5개월가량 계속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관리단이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바뀐 취업규칙은 연차와 병가 등 승인권한을 관리단 시설관리팀장으로 한정했다. 이전에는 사업소장·권역부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승인됐다. 현장직원 과실로 관리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도 신설했다. 징계 사유는 기존 21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박정석 지부장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분명하고 근로기준법은 이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관리단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따르지 않고 관리자가 설명회를 하고 직원들에게 찬반을 물어 투표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할 때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과반수노조 동의를, 없으면 집단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동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부는 "관리단측의 충분한 설명과 집단적 토의 방식을 거쳐 그 내용에 대해 이해된 상황에서 개개인의 동의서명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취업규칙 변경 무효를 인정하고 전체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달 4일 관리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청원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변경 취지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현장 관리자들이 각 사업장을 찾아가 설명도 했다"며 "설명회 자리에서 곧바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시간을 고민하고 결정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 내용은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 바뀐 정년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등 오래된 구문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논란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전체 직원 의사를 물었고, 투표기간도 두 달 정도 부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