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 1987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88년부터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주당 48→46→44시간제를 거쳐 97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해 99년 완전 정착시켰다. 장시간근로를 이용한 무역흑자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자 이에 대한 대응과 내수확대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했던 일본은 주당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병행해서 도입했다.

또 평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25%,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35%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 프랑스 = 98년 고용창출과 유지를 목적으로 고용장관의 이름을 딴 오브리법을 제정,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이 제도를 지난해 2월부터 20인 초과 사업장에, 올 1월부터는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근로자의 여가가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됐으며, 이것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저울질하면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8시간까지는 25%, 그 후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 독일 = 1일 8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한 독일근로시간법을 제정, 9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같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37시간대이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대체로 25% 정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최소 6개월간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24일을 주고 있다.

◆ 미국 = 주당 40시간 근로제를 채택, 193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사업장별로 주당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26주간, 52주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 이상 근속자의 경우엔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최대 연가 부여일수를 20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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