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평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25%,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35%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 프랑스 = 98년 고용창출과 유지를 목적으로 고용장관의 이름을 딴 오브리법을 제정,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이 제도를 지난해 2월부터 20인 초과 사업장에, 올 1월부터는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근로자의 여가가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됐으며, 이것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저울질하면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8시간까지는 25%, 그 후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 독일 = 1일 8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한 독일근로시간법을 제정, 9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같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37시간대이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대체로 25% 정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최소 6개월간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24일을 주고 있다.
◆ 미국 = 주당 40시간 근로제를 채택, 193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사업장별로 주당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26주간, 52주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 이상 근속자의 경우엔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최대 연가 부여일수를 20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