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이 내년 수가인상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1만3천350원으로는 사업을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9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를 1만3천350원으로 정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은 2020년 최저임금인 8천590원으로 책정했다. 국회는 관련 예산을 심사 중이다.

노조는 “수가 1만3천350원으로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을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 금액으로 수가가 확정되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활동지원기관들이 발생하고, 사업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어 “제대로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최소 1만5천700원의 수가가 필요하다”며 “활동지원사들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시급을 1만원대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가는 최소 1만8천3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 서울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9월께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아이돌보미들의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문 혹은 구두로 약속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라고 전했다. 지부는 “돌봄노동자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장애인과 생활하는 탓에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자비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