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가 최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7일 유성기업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2일부터 '유성사태 해결을 위한 대표자 교섭'을 진행했다. 회사에서는 최철규 대표이사·최종일 영동공장장·이영화 노무담당부장, 노조에서는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도성대 아산지회장·이정훈 영동지회장이 참석했다.

노사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가 요구한 단체협약 복원과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위로금 지급, 회사 지원으로 설립된 2노조 해체 등 43개 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같은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지난 6일 열린 교섭에서 회사가 잠정합의안과 다른 내용을 지회에 제시했다. 지회는 "10월31일 잠정합의했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며 교섭장을 나왔다.

지회는 교섭이 틀어진 배경에 유시영 회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성대 아산지회장은 "노사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냈는데, 유시영 회장이 재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무담당 대표이사에게 교섭 전권을 줬다고 한 유시영 회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지회는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영 회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유성기업측은 "교섭 결렬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 건 사실"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6일 교섭에서 회사가 안을 다시 제시했는데 노조가 받기 어렵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유시영 회장이 비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장님에게는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 모든 결정은 임원회의에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유시영 회장의 2심 재판이 열린다. 재판 전에 노사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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