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노조는 7일 "공무원은 각종 법률에 의해 행복추구권·정치적 표현의 자유·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자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은 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이다.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정당가입을 할 수 없다.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좋아하거나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인을 후원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해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

최현오 노조 사무처장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만 공무원은 지위와 역할, 담당업무 등 고려 없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있다"며 "각종 법률에 의해 공무원은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정치적 기본권·평등권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밝힌다. 기자회견 후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샛강역 인근에서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열고 정치자유 보장, 해직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강화 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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