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상당수가 수업을 빠뜨리며 과도한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고 성폭행 위협까지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7~9월 학생선수가 있는 전국 5천274개 학교 초중고 선수 6만3천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5만7천557명(91.1%)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9천35명(15.7%)이 언어폭력, 8천440명(14.7%)이 신체폭력, 2천212명(3.8%)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71.2%가 “내가 좋아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하루 3~5시간 과도한 훈련(49.1%)과 수업결손(24.9%)에 처해 있다. 초등학생의 19.0%가 언어폭력을 당했고, 그중 69.0%는 지도자(코치·감독)를 주요 가해자로 지목했다. 신체폭력 경험자(12.9%)는 지도자(75.5%)·선배선수(15.5%)에게 가해를 당했다.

중학생은 학교 밖에서 개별로 활동하는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이 17.5%로 학교 운동부 학생선수(13.8%)보다 더 높았다. 중학생에서 성폭력(4.9%) 경험이 가장 높았다. 이 중 강간 피해(5건)와 성관계 요구(9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장소는 훈련장에서 숙소로 바뀌는 추세다.

고등학생을 두고 인권위는 “학생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절반 넘는 55.9%가 시합이 없을 때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83.1%는 주말·휴일에 운동했다. 평소 수업결손도 46.5%였다. 고등학생에서는 신체폭력(1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는데도 공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어 인권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보호체계 정교화 △상시 합숙훈련·합숙소 폐지 △과잉훈련 예방조치 마련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검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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