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시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전원이 불구속수사를 받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공사현장 관리·감독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1명과 양천구청 공무원 1명,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2명,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2명 등 8명이 불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사건 관계자 8명 중 서울시 공무원 1명, 현대건설 직원 1명, 협력업체 직원 1명, 감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가족 합의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합동감식 결과 서울시에서 현장 시공사로 이어지는 업무체계 과정에서 폭우 대비 예방조처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발주처로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거나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현장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감독도 소홀했다. 시설운영 주체인 양천구청은 비가 올 때 수문이 자동개폐하도록 설정해 노동자 위험이 예상됐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현대건설·하청업체 직원과 감리는 공사 시점이 우기였지만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터널 내부와 소통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중계기는 시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7월께 철거됐다. 터널 안과 밖에 소통장치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무선중계기를 철거한 현대건설에 무거운 과실이 있다고 봤다.

목동 빗물저류시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목동까지 5킬로미터 이어지는 지하 배수터널이다. 7월31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폭우예보가 나온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다. 현대건설 직원 1명은 빗물이 늘어난다는 것을 경고하러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현대건설 직원 유족은 서울시와 양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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