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년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인가연장근로 확대, 300명 미만 사업장 제도 시행유예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 혼란과 중소·영세 사업자 어려움 해소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을 국회에 주문하자 재계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외에도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내년 주 52시간 상한제 확대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11월 정기국회에서 보완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총과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경제관련법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4차 사업혁명 시대에서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과 개인정보 보호 완화, 화학물질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대로 개정하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시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늘리고, 도입요건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대상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동의로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자연재해·재난·사고로 한정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도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 등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주장했다. 현장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하자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밖에도 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0년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7일 이후 일정 협의를 거쳐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보완입법을 주문한 데다 재계와 보수야당이 추가 유연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입법이 추진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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