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

부당노동행위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법적 구제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비율은 부당해고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문제점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했으나 사용자가 명령대로 시정하지 않을 때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간접적 강제 방법인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행명령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해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조법 85조5항에는 “사용자가 2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노조법 9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소위 ‘긴급이행명령’으로 불리는 제도가 있음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를 거론하는 이유는 실제 운영 여부 때문이다. 중앙노동위가 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에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해 이뤄진 경우가 대다수다.

긴급이행명령 역시 신속성 부족 등을 포함해 문제가 많은 제도지만 중앙노동위가 현존하는 제도마저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내린 결정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 자체가 붕괴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단순히 판정만 하기보다는 실제 판정 이후에 현장조사 등 구제명령 이행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나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앙노동위가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구제를 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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