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11조원 규모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과거 삼성특검 발표문과 삼성일가 소송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일인 1993년 8월 현재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1천104만4천800주라고 밝혔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차명자산을 더하면 당시 시가로 4조8천649억원이 된다.

금융실명법 위반시 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연가산세와 주식 배당금·소득세 등을 합치면 이건희 회장 탈세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센터의 계산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이라며 “국세청은 즉시 과징금과 소득세로 이건희 회장에게 11조1천850억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징금 추징을 방기해 국가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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