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료원 시민대책위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성남시의료원의 공무직과 기능직 일부 업무 외주화가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외주화는 정관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성남시의료원 인력운영과 관련해 정관의 최종 승인권자인 은수미 시장이 결자해지하고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기능직·공무직이 수행하는 9개 분야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 분야는 조리·운전·보안경비(주차)·진료보조·약무보조·콜센터 상담·조리(배식)·환자이송·청소미화다. 의료원은 지난달 10일 ‘성남시의료원 환자·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매점 운영용역’ 입찰공고를 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성남시의료원 인력파견 용역’ 입찰공고를 ‘긴급’이라는 이름을 붙여 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이 의료원 운영규범인 ‘정관’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 정관에는 공무직·기능직 업무 분야가 정원에 포함돼 있어 정관 개정을 해야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해 봤지만 현재까지 관련 정관 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력 외주화시 업무협력의 효율성 저하나 감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성남시의료원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진료보조·약무보조 업무는 정규직이 직접 업무를 지시해야 하는 만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업무협력이 원활해 효율이 높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병원은 70여개 모든 직종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돌봐야 한다”며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용역업체가 전염병 감염 경로가 된 적이 있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비정규직은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이나 관리·감독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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