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와해를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삼성에서 돈을 받은 전직 경찰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협력사 기획 폐업 등에 응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로 삼성은 배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노조와해 공작을 했다”며 “삼성이 벌인 이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에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2013년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폐업이나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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