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물차에 적용하기로 한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주와 운송업체, 개별 차주(화물노동자)가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을 낮추려는 사용자들과 올리려는 노동자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3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전운임을 공표(고시)하려 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발표를 늦췄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 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화물노동자는 매 단계 떼이고 남은 운임을 받는다. 화물노동자 장시간 노동과 과적·과속을 부르는 현행 운송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3월 안전운임제 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화물차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지난 7월 출범한 국토부 안전운임위는 내년 적용할 안전운송원가를 10월까지 결정할 계획이었다. 화주·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 각각 3명과 공익위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도 화물노동자 소득보장 방안과 안전운임 위반시 처벌 방안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3주간 논의를 연장해 21일까지 안전운임을 공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운임 도입을 위해 전면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위 논의가 노동자의 요구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전면파업을 한다"며 "조만간 투쟁본부회의를 소집해 투쟁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