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구직활동 중 진로탐색 시간과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청년들이 자기주도 진로탐색 시간인 갭이어(Gap Year)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갭이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조항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갭이어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 봉사·여행·진로탐색·교육·인턴·창업 같은 활동을 하며 진로를 찾는다.

현행 청년고용법 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에서는 정부가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진로탐색’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수동적 고용’에만 초점을 맞춰 다원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청년세대 직업가치관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자기 주도로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시간과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기퇴사와 자발적 실업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근로와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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