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상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금융당국에 두 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거대 은행의 사기행위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DLF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DLF 사태는 최근 막을 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KEB하나은행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금감원은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의 지시로 만든 DLF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은행측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내놓았다.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건수의 20%가량이라고 발표했다. KEB하나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조작한 정황도 적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KEB하나은행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정의하고 있는 투자권유 준칙인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은행이 법 위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금감원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거대 은행의 사기 행위를 막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나서서 은행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DLF 사기 판매를 주도한 은행 영업정지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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