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악법 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국회 모형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심의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11월 국회는 노동개악 국회가 될 게 자명하다"며 "국회의 노동개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전 조직적 총파업·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2천50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심의되는 즉시 총파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여당과 보수야당 간 물밑 협상을 통해 '6개월 기간 연장+α(선택·재량근로제 확대)'의 안으로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도 급한 불이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점거행위를 금지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노조파괴법으로 불리고도 남을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안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노동자를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반드시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막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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