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과가 떨어지는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 기본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반영해 관련법에 규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같은 효율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후속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한다. 신규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자리사업 외에도 100억원 이상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공공조달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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