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운행 중인 철길에서의 작업금지와 적정 안전인력 확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철도현장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경부선 밀양역 부근에서 선로작업을 하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에서 작업(상례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서 열차 감시업무를 해야 했던 노동자는 관리·감독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다.

노조와 궤도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례작업 금지 조항을 넣자고 했다. 곡선구간이나 터널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현장은 열차 감시인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인력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도안전법에는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밀양역 사고처럼 인력이 부족한 현장은 관리자가 두 가지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철도안전법에 포함해 철도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철도·지하철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으면 철도·지하철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철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국회는 법·제도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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