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30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건설기계 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임대료 30일 이내 지급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건설노조>
건설노조 소속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30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건설기계 임대료 제때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자와 원청, 하청 간 15일 이내 공사금액 지급이 규정돼 있어 건설기계 노동자 역시 공사 마감 후 30일 이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중간 도급업자로 인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공사 마감 후 최소 45일에서 평균 60일, 길게는 3개월 이후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계 임대료 30일 이내 지급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기계 임대료에는 당연히 노동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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