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참여연대는 30일 “4차산업혁명위 권고안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상한제를 성장·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평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방향”이라고 논평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25일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노동·자본에서 데이터·인재·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인재’를 전통적 노동자와 다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으며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기업뿐만 아니라 인재도 일자리를 선택한다”며 “해고와 이직은 일상”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로만 평가받고 해고와 이직이 일상인 ‘인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인재냐”며 “4차산업혁명위의 반노동적 권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차산업혁명위 권고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계약형태나 고용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노동기본권과 최대노동시간 제한, 적정 생활임금, 산업안전보건 조치 등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ILO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이 노동환경 변화와 사회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기에 전 세계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의 역할은 해고와 이직의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 해소 등 보편적 노동권을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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