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5개 진보정당이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정의당·민중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과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침탈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교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4층에서 9일째 농성하던 18명의 해직교사가 지난 29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조사를 받고 같은날 밤 10시께 풀려났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 간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던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라며 "전교조 사태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모두 결합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현린 노동당 비대위원장은 "상식적이고 인권적인 기준에 따라 대통령이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법외노조를 만들면서)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인데 이는 군사독재 시절 노조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삭제할 것을 권고한 조항이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반복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요구를 하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부는 선생님들의 항의와 분노를 감싸안고 이해하고 면담했어야 했다"고 농성교사 연행을 비판했다.

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77명의 휴직허가를 취소했고, 학교복귀를 거부한 34명은 직권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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