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지시로 부정 채용을 주도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지원자)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KT의 대표이사이자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부합하며, (김 의원이 청탁했다는) 증언 내용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청탁에 따른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날 판결은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2년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유사한 비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KT 경영진은 채용 과정 전반에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KT는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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