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정복 착용시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에게 전파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거리의 악사로 불리며 활동하는 A씨는 색소폰 연주를 하다 인근 소란행위로 다수의 112신고를 당했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A씨는 이를 인권침해로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를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불심검문)에서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5조는 해당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 공무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과 2014년 경찰관이 정복을 입거나 경찰관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검문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대법원 판결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의무가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입법 취지는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알릴 뿐만 아니라 불법적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질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은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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