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공무원노조의 해고자 복직 합의가 8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관련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직자 사태가 장기 미해결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김은환)는 2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노조 해직자 원직복직과 관련한 2개의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정부·여당과 노조가 원직복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두 건의 특별법 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다음달 중순께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두 번째 논의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가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환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몸 지키기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며 "노조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여당이 특별법 논의를 우선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할 경우 해직자 문제 해결은 한동안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대 국회가 종료하고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특별법 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고, 국회 논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쟁위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조 조합원을 징계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 옛 정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뒤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공무원 해직자는 136명이다. 35명이 해직자 신분으로 퇴직했다. 원직복직 투쟁을 하다 숨진 이는 5명이다. 이 중 2명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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