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문 의장이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29일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경우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되고 내일부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에게) 드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법사위 소관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친 만큼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만 채우면 최대 90일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없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문 의장이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수야당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함에도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번에 또다시 불법하게 진행된다면 저희가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문 의장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29일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공조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 요청한다”며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최근 의원정수를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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