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28일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 교육을 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다 이번에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교육포털은 사업주·노동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된다.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포털을 통해 전문강사나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다. 올해 말까지 포털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무료로 전문강사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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