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재심기구인 시·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징계를 감경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가해행위를 비호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17개 시·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위 심사 결과’를 확인했더니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 중 35%가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사유가 석연치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2015년 경기도 성비위 소청사건 감경 사례를 보면 지방공무원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여성과 식사 후 피해자 옷에 이물질이 묻었다며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이 일로 해임됐다. 그러나 경기도 소청심사위는 “피해자는 소청인 요구에 응해 상당 시간을 함께 보내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했다.

대구의 한 공무원은 함께 근무한 부하 여직원에게 사타구니가 가려워 자주 긁는다고 말하는 등 10개월에 걸쳐 성희롱을 해서 정직 2월 징계를 받았다. 대구시 소청심사위는 그러나 “이 사건 성희롱 등은 소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박한 언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청심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소청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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