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목적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인력정책 방향과 인력양성·적정배치를 담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할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심의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조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8년이라는 논의를 거쳐 어렵게 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가 법 취지대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2억8천900만원 규모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비용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예산조차 없다”며 “올해부터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하더라도 의제개발·연구·조사 등 최소한의 사업비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