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부선 밀양역 부근 하행선에서 일어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가 열차운행을 막지 않고 선로작업을 강행했다는 뜻이다.

철도노조는 24일 오전 부산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예산타령을 그만하고 철도안전을 위해 적정 안전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 6월 새벽 노량진역 선로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에서 작업(상례작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노조에 알렸다. 현재 상례작업 금지는 수도권만 적용하고 있다.

경부선 밀양역 구간은 하루 동안 열차가 130회 지나다닌다. 노조 관계자는 "7명이 해야 하는 일인데 5명이 투입됐고 그중 한 명은 관리·감독과 열차감시를 겸했다"며 "감시자를 두세 명 더 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성규 노조 부산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은 "2년 전 노량진 사고로 공사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철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사와 정부는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노조는 인력충원과 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상례작업 금지를 공사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경부선 밀양역 200미터 부근 하행선에서 선로작업을 하던 공사 노동자 3명이 ITX새마을호에 치였다. 장아무개(48)씨가 숨지고 김아무개(31)·조아무개(30)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선로를 들어 올려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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