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당국과 올해 임금협약에 합의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협약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직종 학교비정규 노동자에게 합의 임금인상안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 21일 올해 임금협약을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영양사·전문상담사·사서·조리실무사 직종의 올해 기본급을 1.8% 인상한다. 내년 기본급은 2.8% 인상한다. 교통비는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근속수당은 올해 1천500원, 내년 1천원을 올리기로 했다.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초등스포츠강사 같은 직종의 임금체계는 보충교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충교섭은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1회씩 한다. 단시간 노동자 교통비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공동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10만원으로 인상된 교통비를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노조는 공통 급여체계 미적용 직종을 위한 보충교섭과 관련한 요구안을 만들어 이번주 안에 사측에 전달하고, 다음주부터 보충교섭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며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보충교섭과 별도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는 똑같은 교육자”라며 “다음달 말까지 하는 보충교섭에 사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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