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밀양역 선로작업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요구했다. 정부에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다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7년 6월 서울 노량진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낮 시간대 선로작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작업자와 운행열차 사이의 양방향 정보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시 경보음을 울리는 단말기 지급을 추진했다. 해당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2월 서울 온수역 선로 옆 배수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졌고, 올해 9월에는 금천구청역에서 광케이블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사 발표와 달리 작업정보 전달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안전인력 확보는 제외한 채 문서상으로 수립하는 안전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산재사고를 줄이겠다더니 언제까지 노동자 죽음을 방치할 것이냐"며 "국민 생명·안전을 위한다면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같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오전 경남 밀양역 200미터 부근 하행선에서 선로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노동자 3명이 ITX새마을호 치였다. 한 명은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 현장 작업에 5명의 노동자가 투입됐는데, 이 중 1명은 현장관리와 열차감시업무를 동시에 했다. 노조는 "7명이 해야 할 작업을 5명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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