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집배원들이 모두 공무원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규직 집배원들은 크게 공무원인 ‘우정직 공무원’과 비공무원인 ‘별정직 집배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정직 공무원은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돼 집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별정직 집배원은 각 별정우체국장에 소속돼 집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2017년 3월 기준 우정직 공무원은 2만653명, 별정직 집배원은 3천821명이다.

별정직 집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별정우체국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별정우체국의 역사는 상당히 깊다. 정부는 1961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1개 읍·면 단위에 1개 우체국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부족에 시달려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그것이 바로 ‘별정우체국’ 제도였다.

민간인은 본인 부담으로 청사·시설 등을 갖추고 정부의 지정을 받으면, 우편·금융 등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우체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로부터 별정우체국장으로 지정된 자는 그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고, 또 승계가 어려운 경우 제3자에게 그 지위를 위임할 수도 있다. 지역의 재력가들은 앞다퉈 지정신청을 했고(1963년 당시 지정신청 경쟁률은 4.5대 1이었다), 국가는 민간 투자를 통해 우체국 숫자를 대폭 늘려(1966년 기준 별정우체국은 843개였다) 전국 1일 우편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고, 정부는 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부담했다. 이들의 공생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별정직 집배원들은 2003년 이전까지는 자신이 속한 별정우체국이 담당하는 읍·면 단위 우편 배달을 전담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집배 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근거로 우체국별 집배 업무를 총괄우체국으로 통합했다. 흩어진 집배원들을 총괄우체국 한 곳으로 모으면 집배원이 총괄우체국에서 우편 물량을 한꺼번에 다 분류한 뒤 바로 배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집배원 입장에서는 총괄우체국부터 배달을 시작해야 하니 장거리 배달을 해야 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량은 그만큼 배로 늘어났다.

총괄우체국에 모인 집배원들은 서로 신분이 다르다. 별정직 집배원은 저마다 별정우체국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별정직 집배원들은 총괄우체국에서 우정직 공무원과 혼재돼 근무한다.

이들은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오토바이를 타며, 동일한 업무용 PDA 기계를 들고 다닌다. 총괄우체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편 물류과장은 이들에 대해 업무평가를 하고 근태관리를 하고 징계를 내린다. 심지어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직 집배원을 채용할 권한이 있으나(별정우체국법 8조), 관할 지방우정청이 직접 채용권을 행사해 별정직 집배원 채용을 심사하고 선발한다(별정직우체국직원 인사규칙 3조). 별정직 집배원 급여도 각 관할 총괄우체국이 직접 지급한다. 이들은 서로 우편 물량을 ‘겸배’하고 담당 지역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별정직 집배원은 수십 년간 일해도 승진도 거의 되지 않고(일례로 별정직 집배원이 20년을 근속해도 집배 8급에 머무른다), 퇴직 후 지급 받는 연금도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리고 이들은 불행히 업무 중 사망하더라도 산업재해만 인정될 뿐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지난해 9월 시행돼 비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으로 예우받을 수 있으나, 순직유족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최근 집배원들의 과로사 및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그렇다면 별정직 집배원의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대법원 97다12082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하는 별정우체국장일까, 아니면 이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정부(우정사업본부)일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당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별정직 집배원의 ‘진짜’ 사용자는 정부(우정사업본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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