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필수유지업무제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 지연으로 파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와 KAC공항서비스노조(위원장 정수용)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는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 지연을 사과하고 후속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는 전국 공항에서 기계·전기·통신·탑승교·조경·청소·주차·조류퇴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용역회사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전체 공항 비정규직 4천300여명 중 1천4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 회사 3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린 뒤 올해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상여금 확대를 요구했다. 6월께 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7월 중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들은 7월23일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비율을 결정해 달라"며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신청 3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비율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이 지연되면서 3개 노조는 이달 1일 개최하려던 경고파업을 철회하고 결의대회로 대체했다. 정수용 위원장은 "중앙노동위는 쟁의행위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중지해 파업권을 부여했지만 서울지노위가 필수유지업무비율 결정을 지연하는 바람에 파업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공항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제를 통해 파업권을 제약받고, 비율 결정 과정이 지연되면서 또 파업권을 제약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파업이 가로막히면서 사측은 성실한 교섭은커녕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부 관리자들은 쟁의권도 없고, 언제 쟁의권이 확보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회사 제시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들은 서울지노위에 "10월 중으로 필수유지업무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노동위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업무 매뉴얼'에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사건은 법령이나 규칙에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나 가급적 신속히 처리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