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노조가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인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 과정에서 김광식 원장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원장의 의료 역량이 이 정도라면 누가 우리 의료원에 생명을 맡기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열린 제주의료원 행정감사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광식 원장이 시술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질의했다.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여성 A(58)씨는 8월16일 김 원장으로부터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관술(PEG)을 받은 뒤 고열과 호흡 곤란을 겪었다. PEG는 입으로 식사를 못하거나 거부하는 환자 또는 기도 폐색이 우려되는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위에 관을 연결하는 시술이다. A씨는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을 거뒀다. 병원측은 A씨가 PEG 시술 이후 감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원장이 A씨의 PEG 시술을 수술실(내시경실)이 아닌 물리치료실에서 한 사실이 행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 원장이 A씨가 응급치료 중인 제주대병원을 찾아가 본인이 시술한 삽입관을 직접 제거한 사실이 밝혀져 의료과실을 숨기려 한다는 의혹을 샀다.

제주의료원측은 유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자 9월20일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김 원장은 "시술 장소는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환자가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제주대병원에 찾아가 담당의사와 환자 상태를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그러나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시술을 물리치료실에서 했고, 이러한 잘못된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김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 경영 경험이 전무한 김 원장이 부임한 이후 제주의료원 경영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됐다"며 "부실경영 책임을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의료원장 사퇴가 늦어진다면 그를 임명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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