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5개 노동관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퇴직급여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집이 없는 노동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내는 경우 △노동자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치거나 병들어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노동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그런데 중간정산 제도 남용으로 노동자 노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노동자 부담 요양비용이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저소득 노동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시간 장애인 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장애인고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안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인사관리상 차별금지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제도처럼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표준 사업장을 포함해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를 포함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를 취득한 노동자가 이를 되파는 것을 허용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조문을 인용해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바뀌면서 기존 인용조문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장표기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를 정리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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