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회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노조법·공정거래법 등 민생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포함한 6개 민생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민주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민변·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2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모두 폐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처리를 주장한 민생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9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11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16건) △노조법 개정안(5건) △집단소송법 제정안(9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14건)이다.

이들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자 정의에 특수고용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실업자·구직자를 포함하고 사용자의 경우도 직접적인 체결권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용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안을 비롯해 5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기획실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유통법에는 대형마트와 일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제한이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처럼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는 휴식권을 침해받고 있다.

중소상인을 대표해 발언한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현행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으로는 갑의 횡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현행 가맹사업법 14조2는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면 제재하는 식으로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과 대리점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의 경우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지만 대리점주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밖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과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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