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설노동자 127명이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식 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로 66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사고는 같은 기간 56건이 발생해 15명이 다치고 61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8월 현재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산재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가 10명이다.

산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법 개조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탈 수 없는 장비인데도 탑승대를 설치하는 식의 불법 개조가 공공연연하게 일어난다. 고소작업대도 작업대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으로 노동자가 실족하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2년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17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이동식 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에 한정한 별도 예산이 아니라 전체 건설기계 장비 고위험 개선사업과 집중관리사업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대재해가 잦은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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