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삶)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정해지면서 그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홍준표 후보 공약이 달성될지, 그것보다 1년 앞선 2021년에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려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며 투쟁했고, 대선 공약이 될 만큼 사회적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보험의 기준이 되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산재보험의 ‘최저보상기준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실업급여제도는 크게 바뀌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났고 수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변경됐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변경됐다. 하한액이 낮아진 것은 문제가 있지만 수급액 기준이 인상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실업급여 도입 당시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인 7만원의 50%로 3만5천원이었다. 이후 상한액은 2006~2014년 4만원, 2015년 4만3천원, 2016년 4만3천416원, 2017년 4만6천584원(3월까지, 이후 5만원), 2018년 6만원, 2019년 6만6천원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수급액 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기에 10월부터 상한액도 달라지는가 했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이 13만2천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13만2천원의 50%인 6만6천원과 11만원의 60%인 6만6천원으로 동일한 금액이어서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한액이 오르지 않았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어서 매년 인상되는데,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45조에 따라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에 의해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상한액은 오르지 않아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줄어들었고, 급기야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15년 상한액을 9년 만에 인상했다.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이후 인상도 대부분 하한액과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 맞추려면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한액 인상이 아니라 임금 근로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한 충분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실업급여 이외에 산재보험의 최저보상기준금액도 충분히 인상해야 한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하한액을 정한 것이다. 2008년 7월1일 이전에는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조의2)으로 정해졌고, 그 이후는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2분의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조7항)로 정해졌다. 그런데 2019년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고시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5만9천556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만6천800원(8천350원×8)을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한다”로 돼 있다.

2008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이 4만6천933원이고, 1일 최저임금이 3만160원이었다. 이처럼 최저보상기준금액 제도는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최저보상기준을 정해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2017년 1일 최저임금이 5만1천760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이 5만5천210원으로 됐고 2018년에는 1일 최저임금이 6만240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이 5만7천135원이 됐다. 2018년 최저임금보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이 더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고, 올해도 이런 현상이 반복됐다. 2018년과 2019년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최저임금과 같게 된 것이다.

앞서 실업급여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한 경우가 나타난 것처럼 산재보험의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최저임금이 동일해졌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이것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낮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저보상기준금액 기준 자체를 원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급여의 기준금액도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생활보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야 사회보험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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